인체 유해물질 오염 논란 속에서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공원화해 공개를 강행한 정부가 감사 대상이 됐다.
녹색연합은 14일 용산공원 개방을 강행한 정부의 부실한 행정조치, 국민 알권리 침해, 법률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대상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방부 등 직접 책임이 있는 부처들이다. 청구인은 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등 403명이다.
용산공원은 지난 6월 10일부터 17일간 '시범 개방'된 바 있으며, 이달 안으로 사실상 상시적인 '임시 개방'을 앞두고 있다.
공원부지에서는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여러 유해물질이 검출돼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구역에 따라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 34.8배 초과 검출되고, 유독성 복합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의 23.4배 검출됐다.
국민감사 청구인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용산 미군기지 반환비율이 31% 정도이고 향후 나머지 부지 모두를 반환받아야 토양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용산공원'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6월 해당 부지를 개방하면서 유해물질 오염 실태 고지나 정보 제공 없이 홍보 일색의 행사를 진행했다"며 "영유아, 노약자, 기저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내용을 국민에게 숨긴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우리 정부가 국가의 의무를 져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용산공원 임시개방'을 '상시'로 하고 그 면적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임시'와 '상시'가 등치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상황에 기가 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