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면목공원 '주폭' 무법자 폭행치사 혐의 구속

서울 면목역공원 '이성 문제'로 시비…무차별 폭행
피해자 폭행 사건 사흘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부검 결과 "폭행과 사망 인과성 인정"…구속영장 발부

지난달 29일 찾은 서울 중랑구 면목공원 모습. 박희영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공원에서 무차별 폭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3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피의자 박모(65)씨를 폭행치사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체 장애인인 박씨는 지난달 19일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최모(62)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성 문제로 시비가 붙어 술을 마신 채 최씨 얼굴 부위를 때렸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팔꿈치로 최씨를 가격하며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폭행 사건 사흘 뒤 최씨는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최씨의 뒤통수에는 외력에 의한 상처로 출혈(경막하 출혈)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검의 소견에 따르면 최씨는 폭행으로 머리에 상처를 입고 뇌출혈이 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최씨는 사건 발생일 곧장 병원에 이송됐지만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에도 외상 치료만 하고 병원을 나섰다.

앞서 경찰은 다른 사망 요인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통화 내역 등을 살펴봤지만 최씨가 병원에서 집으로 향한 뒤 자택을 나오는 모습은 찍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박씨가 운영하는 상점. 박희영 기자

피의자 박씨는 해당 사건 외에도 폭행 시비로 경찰에 수차례 신고가 접수됐는데 출석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부검 결과에 따라 박씨 혐의가 '폭행'에서 '폭행치사'로 변경되며 경찰은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9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일(14일)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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