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하려고" 94억 빼돌린 간 큰 은행 직원의 최후


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7년간 약 94억을 빼돌린 40대가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종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사문서위조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2) 씨에게 최근 이같이 선고했다.

박씨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 명의로 된 입출금 전표나 대출금송금요청서, 전자세금계산서, 분양 대행 용역계약서 등을 위조해 약 9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가족 계좌로 입금해 도박 자금으로 쓸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빼돌린 돈 일부는 저축은행에 반환됐지만, 저축은행 측이 입은 손해는 66억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관련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 94억원가량을 편취했고 그 과정에서 문서 위조까지 적극적으로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은행은 편취금 외에 이자까지 손해가 발생해 실제 손해는 더 크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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