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특검, 전익수 준장 포함 8명 기소…"범죄 알고도 수사 무마"[영상]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안미영 특별검사·사법연수원 25기)이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준장을 포함해 공군 20전투비행단 전 대대장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총 164명을 조사한 결과 1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 A(25)씨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끝내 같은 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로도 공군의 부실 수사, 사건 무마 의혹이 일면서 특검이 출범했다.

특검팀은 100일간의 수사를 진행한 끝에 공군 법무실장인 전익수 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무마하고 은폐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전 준장에 대해서 특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전 준장이 자신을 수사하는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가 잘못됐다는 등 자신의 계급을 이용해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군 성폭력 피해자 특검 수사기간 종료. 연합뉴스

이어 특검팀은 이 중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20전투비행단 대대장 B(44)씨에 대해서도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범행 내용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허위 보고를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B대대장은 이 중사와 성추행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공군 본부에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다고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라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회유와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을 알고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지휘관의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예람 중사의 또다른 직속상관이 중대장 C(29)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이 중사가 새로 전입하게 된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 사건 초기 수사를 맡았던 군검사 D(29)씨에겐 직무유기와 허위보고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D씨가 이 중사에 대한 사건을 송치받은 뒤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정황을 알았음에도 수사를 방임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D씨는 가해자 A씨가 이 중사에게 지속적으로 2차 가해한 것을 인지하고도, 구속 수사 필요성 검토를 방임했고 휴가를 가는 등 수사를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초동수사 부실' 의혹으로 두 차례 조사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또 다시 소환했다. 류영주 기자

한편, 이번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E변호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E변호사는 가짜 증거로 전익수 준장에 대한 허위 제보를 해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을 공론화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특검 수사로 밝혀진 불법 행위는 △ 피해자 사망 이전 소속 부대 내 상급자와 수사 관계자의 범죄행위 △ 피해자 사망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 무마와 2차 가해 범죄 △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증거 위조"라며 "전익수 준장에 대해서도 군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증거를 찾은 후 면담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한 공소유지로 피고인들 각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성폭력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설 자리마저 주지 않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낡은 관행이 개선되고, 다시는 故 이예람 중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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