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논란 있는데"…인천 앞바다 해상풍력 또 '시끌'

오스테드, 환경영향평가 추진…발전사업 심의 결과 예측?
논란 반복된 오스테드의 발전사업
'국내 최대 꽃게어장 사라진다'…어민들도 반발
100% 외국자본으로 추진된 발전사업…에너지 안보 '적신호'
산업부 "풍황계측기 설치시 부지 소유자 허가 받아야"

해상풍력 발전단지

인천 앞바다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덴마크 기업 오스테드그룹 산하 오스테드코리아 홀딩A/S(이하 오스테드)가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오스테드, 환경영향평가 추진…발전사업 심의 결과 예측?


13일 옹진군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오스테드는 지난 8일 옹진군에 '인천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심사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승인받은 뒤 진행하는 절차다.
 
그러나 오스테드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아직 전기위원회로부터 승인받지 못했다. 절차를 앞서간 행보다. 오스테드는 지난해 11월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특혜 및 적법성 논란 등이 일어 아직 심의를 받지 못했다. 그동안 전기위원회 사무국은 오스테드가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 문제와 주민수용성 문제 등 심사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심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전기위원회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전기위원회 사무국은 오는 16일 예정된 제271차 전기위원회에서 오스테드의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심의에 올리느냐를 놓고 고심 중이다. 전기위원회 측은 "오스테드의 발전사업 심의 안건 상정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위원회 내부에서는 이번 심의에 오스테드를 상정하는 게 맞느냐며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기위원회가 심의위원 8명 중 5명의 임기가 이달 22일 끝나는 점과 맞물리면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번에 임기를 마치는 심의위원 5명이 모두 전 정권 때 임명된 이들이다.
 
이 때문에 오스테드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추천 요청이 이번 열릴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을 승인받을 걸 미리 예측하고 제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인천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은 오스테드가 인천 앞바다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 오스테드는 인천 옹진군 덕적도 인근 서쪽 해상에 모두 총면적 275㎢, 발전량 1.6GW(기가와트, 1기가와트는 원자력 발전시설 1기가 생산하는 전기량 수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 규모만으로도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에 가까운 대형사업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절차 안내문 일부. 산업부 제공

논란 반복된 오스테드의 발전사업


앞서 오스테드는 2020년부터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샀다. 오스테드는 당시 발전사업 허가 신청 사전 절차로 인천 앞바다 4곳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했는데 이 가운데 2곳이 관할 밖 해역에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문제가 된 계측기 위치는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군사도발시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정한 안전항로와도 일부 겹쳤다.
 
풍황계측기는 해당 지역이 풍력발전을 통해 전기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장비다. 풍량과 풍속, 풍향 등을 측정해 풍력발전의 사업성 평가와 실제 발전단지 건설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년간 계측 결과를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통상 해상풍력발전이 우리 영해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설치 허가를 승인한다. 그러나 오스테드가 신청한 계측기 위치 4곳 가운데 2곳이 우리 영해 밖, 즉 EEZ(배타적경제수역)이었다.
 
EEZ는 단순히 우리나라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이곳에 장비를 설치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권한 밖 해상에 계측기 설치를 승인한 옹진군은 해당 계측기에 대한 설치 허가를 취소했다. 현행법상 옹진군은 오스테드 측에 원상복구 명령(계측기 철거)한 뒤 허가를 취소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관할기관인 인천해양수산청도 원상복구 명령은 생략하고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라'는 조건을 내걸어 설치를 허가했다.
 
EEZ에 계측기를 설치하려면 '공유수면 점용 허가→계측기 설치 실시계획 승인→착공→준공→운영'의 단계를 거쳐야 하며, 매 단계마다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오스테드는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이 모든 단계를 생략하고 계측기를 운영했고, '무허가 계측기'를 설치한 지 1년여가 지난 지난해 11월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 '무허가 계측기'를 통해 얻은 기상자료로 허가 신청을 받는 게 적법하냐는 논란이 있었다. 논란을 야기한 인천해수청의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최대 꽃게어장 사라진다'…어민들도 반발


주민 반발도 거셌다. 사업 예정지가 우리나라 전국 꽃게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덕적 서방어장과 겹쳤다.
 
해당 지역 어민들은 오스테드가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탄원서를 보내고 감사원 청구를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어민들은 탄원서 등을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과 발전사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공감하지만 이를 추진하면서 지켜야 할 절차와 어업과의 상생 등 에너지 정의도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태무 인천 옹진군 자월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어민들을 무시한 무분별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인천 지역 어선에 부착된 해상풍력 발전단지 반대 현수막. 연합뉴스

100% 외국자본으로 추진된 발전사업…에너지 안보 '적신호'


오스테드가 100% 덴마크 자본으로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논란을 샀다. 오스테드가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 '인천해상풍력 1·2호 주식회사' 가운데 1호의 대표는 1988년생 덴마크인이다. 오스테드 대표 역시 덴마크인이다.
 
오스테드 측이 전기위원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오스테드는 2025년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 이후 매년 1조9000천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운영기간이 30년인 걸 감안하면 35조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100% 외국 기업이 투자를 통해 국내 전력 자산을 운영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전기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 '전기판매업'의 해외자본 유입을 막았다. 전기판매업자의 전체 지분이 절반이 넘을 경우 허가도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는 이 규정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사업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은 오스테드와 같은 외국계 기업이 전기판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무리하게 장려하면서 외국계 기업에게 에너지 안보를 넘겨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산업부 "풍황계측기 설치시 부지 소유자 허가 받아야"


이런 배경에서 이번 전기위원회가 오스테드를 심의 대상으로 올릴지 관심이 쏠린다. 무허가 풍황계측기 문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조건부 허가 등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눈앞에 뒀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 허가 심의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 심의 규칙을 적용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을 보면 풍황계측기 관련해 설치자와 해당 부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지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오스테드와 관련한 논란은 전기위원회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오스테드가 전기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정해진 건 아니다"라며 "위원회가 소집되기 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테드 측은 "지난해 11월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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