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금지法' 나온다…상장사 내부자거래에 사전공시 추진

'카카오페이' 먹튀 사태 재발 막도록…금융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임원 및 10%이상 보유 주주 등, 일정 규모 이상 주식 매매하려면 30일 전 공시해야

박종민 기자

앞으로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거래할 때 매매예정일의 30일 전에는 미리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상장회사의 임원 등 내부자가 몰래 대량으로 주식을 매각해 주가가 급락한 바람에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의 불만이 불거졌다.

특히 지난해 연말 카카오페이 임원진이 스톡옵션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면서 '먹튀' 논란이 한층 불거졌다. 겨우 상장 한 달 만에 류영준 당시 카카오페이 대표 등 주요 경영진까지 주식 44만여 주를 매도하면서 약 9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고, 그 부담은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또 최근 5년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274건 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4%)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그동안 사후적으로만 공시됐던 상장사 내부자의 지분거래를 '사전+사후공시' 체계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의무 공시 대상은 상장회사 임원과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주주 등이다.

이들 공시 의무자는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할 경우 매매계획을 매매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시에는 매매목적과 매매 예정 가격, 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다만 거래가 특정일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만 거래를 완료하면 된다.

당국은 만약 사전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소지가 적거나,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또 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 사전 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도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계획이다. 또 투자자보호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여타 국정과제도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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