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설치해줄게" 수천만 원 가로챈 40대男 '실형'

법원, 징역 1년 4개월 선고…"피해자 모두 처벌 원해"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가전제품을 설치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가전제품을 설치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피해자 10명에게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설치해 주겠다고 속여 10여 차례에 걸쳐 5천만 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에어컨 판매업체를 운영한 A씨는 주로 펜션이나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현장에 찾아가 "한 달 안에 가전제품을 설치해 줄 테니 계약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하지만 A씨는 거래처로부터 외상 대금 지급 독촉을 받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착수금을 받더라도 외상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가전제품을 구입해 설치할 생각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도 5천만 원이 넘는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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