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해준다" 10대 현혹 성착취물…페북 악용男 구속

SNS 채팅으로 10대에 접근…성착취물 제작한 30대 男
성착취물 범죄의 중대성…페이스북 본사 압수수색 집행

연합뉴스

SNS계정을 통해 10대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A(36)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월 페이스북 채팅으로 '옷 코디를 해주겠다'며 10대 B양에게 접근해 신체 사진을 전송 받는 등 일곱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홉 번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경찰 수사는 지난 4월 피해자 B양의 신고로 시작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양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피의자의 페이스북 계정을 확인하는 등 범행 단서를 확보했다.

A씨의 SNS 계정을 파악한 경찰은 페이스북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 나갔다. 경찰은 휴대전화 IP분석 등으로 지난달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고, 이달 5일 A씨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 3대와 태블릿 PC 1대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착취물 제작은 인정했지만, 유포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강간치상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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