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불기소 처분

장영하 변호사.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장영하 변호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장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행동대장인 박철민씨가 수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20억원 가까이 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장 변호사는 박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었다. 장 변호사는 박씨가 제공한 사실확인서와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재명이 국제마피아파 조폭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등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장 변호사가 제시한 사진은 박씨가 2018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업 홍보글과 함께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장 변호사와 박씨를 고발했다. 장 변호사와 달리 수원지검은 이날 박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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