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의혹' 배씨 재판행…'공범 의혹' 김혜경은 계속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도 공범으로 조사해왔으나 이번에는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범인 배씨가 기소(공범 기소 시 공소시효 정지)됐기 때문에 김씨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배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지난해 8월 김씨와 함께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8천원)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다.

김혜경씨 측은 자신의 식사비용(2만6천원)은 이 의원 캠프의 후원금으로 결제했다. 하지만 다른 3명의 비용은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처리했고, 이후 논란이 불거지며 배씨와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팎에 있는 자나 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씨와 배씨가 범행을 모의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8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다만 검찰은 이번에 배씨만 단독으로 기소하고, 김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피의자가 기소되거나 해외도피를 하는 등 일부 상황에선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김씨는 배씨와 공범으로 적용됐고, 배씨가 기소됐기 때문에 공범인 김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9일까지 기소하지 않더라도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선거법 사건 외에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줄기인 업무상 배임 혐의, 이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중 뇌물수수 혐의 등이 그 대상이다.

한편 해당 의혹에 대해 김씨 측은 '7만8천원 사건' 등 법인카드로 조사를 받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날에도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는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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