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8월 16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여의도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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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해당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박 전 원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를 내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터뜨렸고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게 본인(윤석열)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의 발언이 허위라며 공수처에 고발했고 수사를 맡은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지난 6월 박 전 원장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권한은 없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제보사주' 제보자 조성은씨와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 등 3명의 국정원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요구대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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