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따라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분리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운영 지침을 내놓았다.
대검찰청은 8일 '검사 수사 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이달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 제기할 수 없다. 이날 대검찰청이 발표한 지침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혐의자의 출석 조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의 수사 행위에 참여한 검사를 '직접 수사 개시'에 참여한 검사로 간주했다. 이들은 기소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경찰이 먼저 수사한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대검찰청은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장 포함)이 각 청의 운영 상황과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 제기 검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검찰은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수사 검사를 기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반발해왔다. 또한 소규모 검사만 있는 지역 검찰청의 경우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함에 따라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대검은 "수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일련의 행위이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는 형사사법절차 실무 상 분리하기 어렵다"라면서도 "개정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검사의 범위를 정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