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째 아파트 주차장에 '민폐주차' 하는 차량을 입주민들이 '보복주차'로 대응한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참교육 현장, 한결같은 차주분'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파트 주차장에 벤츠 차량 한 대가 주차칸 3개를 가로질러 주차한 사진을 보여준 뒤 "설마설마 했는데 또 이렇게 주차했다"는 글과 함께 입주민 차량들로 해당 차량의 앞뒤를 가로막은 사진을 게시물로 공유했다.
지난 7일에도 글쓴이는 벤츠 차량이 주차칸 여러 개를 혼자 독차지한 모습을 찍은 뒤 움직이지 못하게 다른 차량으로 막은 사진을 올린 바 있다. 해당 글에서 글쓴이는 "벤츠가 매일 이렇게 주차한다"며 "참교육 들어간다"고 밝혔다.
게시물을 본 일부 누리꾼은 "사이다 마신 것 같다", "조작한 것 아니냐", "후기가 궁금하다"며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후 5시 글쓴이는 "벤츠가 빠져나갔다"는 내용과 함께 "조작이라고 하면 입주민들 마음이 아프다, 몇개월 동안 참았다"고 후기를 올렸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이 적은 것에 대해선 "2년 전 입주 시작한 아파트인데 항상 주차장 자리가 넉넉하다"고 사진과 함께 덧붙였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 분쟁이 발생해도 조치하기 어렵다. 때문에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주차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 갈등 해소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피해경험사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인 98.5%가 "불법주차로 주차갈등을 직·간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설문조사 응답자의 98.0%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 사유지 불법주차행위에 대한 행정력 집행근거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상가건물 입구 등 대지안 공지, 전면공지, 공개공지내 불법주차 단속이 필요한가'란 설문에는 93.5%가 찬성의견을 보냈다.
불법주차 사유에 대해서는 △주차공간이 없어서 59.0% △단속할 수 없어서 17.6% △귀찮아서 16.0% △공용주차장이 멀어서 7.0%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에 주차질서 준수의무 사항과 자율규제 근거를 신설하고, '주차장법'에 자율규제 통제에 따르지않을 경우 행정조치 근거 신설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에 따르면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무단주차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