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을 사흘 앞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즉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사실상 충돌하는 시행령이 발효된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지난달 법무부 발표 당시부터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2가지 범죄로 제한했다. 법무부가 밝힌 시행령은 이와 달리 공직·선거범죄, 마약·조직범죄 등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상충하는 법안과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함께 시행된다.
이런 '모순적' 상황은 법안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규정하는 문구가 모호한 것에서 비롯됐다.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했는데 법무부는 '~등'이라는 문구를 최대한 수사 범위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석했다. 또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보완수사가 가능한데, 시행령에서는 관련 조항 자체가 삭제됐다. 직접 관련성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다.
검수완박을 추진한 야권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런 식의 위법 시행령 통치라면 윤석열 정부 5년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필요 없이 폭주하는 행정부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묵과할 수 없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