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야당 추천인 중 임명해야"(종합)

윤창원 기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를 통해 김 여사에게 쏟아지는 각종 범죄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추진하는 내용의 당론을 결의했다"며 "오늘 약칭 김건희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전체 발의고 대표 발의자는 박홍근 원내대표다.

민주당이 제출한 법률안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범위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력위조 의혹 △그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는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골자로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우선 주가조작 관련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등 기타 상장회사 주식을 특혜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은 윤 정부 검찰이 이와 관련해 기본적인 소환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학력위조 의혹의 경우 김 여사가 대학교 시간강사·겸임교원 지원 과정에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해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앞서 김 여사는 이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당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여사가 전시회 등을 통해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수사 대상이다. 이밖에 해당 수사범위 내에서 수사 중 새로 인지되는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법안에 규정된 특검팀 규모는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총 100여명 이내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전체 수사 인력의 1/3 이상을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진 수석은 "수사 인력 대부분이 경찰과 검찰 파견일 텐데 그럴 경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공수처 직원 1/3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활동기간은 20일의 준비기간과 함께 본 수사기간 70일이다. 수사 기간이 부족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통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한 뒤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 즉 민주당 추천 인사 중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진 수석은 "수사대상이 대통령 부인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한 만큼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즉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하도록 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관련 의혹 특검 때도 당시 야당이 단독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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