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데 이어, 이번에는 김 여사의 귀금속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또 고발했다.
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이유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자등록 시 고가의 명품 보석류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 한 재산신고와 대통령 취임 후 등록한 재산 모 두에서 보유 귀금속을 기재한 바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김건희 씨가 나토정상 회의 해외순방 등 대외활동 과정에서 '반 클리프 앤 아펠'社 판매 시가 6200만 원 상 당의 '스노우플레이크 팬던트' 1점, '까르띠에'社 판매 시가 1590만 원 상당의 'C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1점 및 '티파니'社 판매 시가 2610만 원 상당의 '아이벡 스 클립 브로치' 1점 등 총 3점, 합계 1억 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치성 명품 귀금속을 착장하고 다닌 모습이 촬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하나, 까르띠에 팔찌의 경우 수 개월 간 여러 행사에서 착용한 사진이 발견되어 '빌린 것'이라는 해명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이에 배우자 김건희 씨가 착장한 위 사치품이 누구 소유인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형사상 소추가 제한되나, 수사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에 따라 재직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퇴임 후인 2027년 9월 경 공소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신고의무가 있고, 그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