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대통령 또 고발 "김건희 귀금속 관련 허위사실공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데 이어, 이번에는 김 여사의 귀금속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또 고발했다.

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이유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자등록 시 고가의 명품 보석류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 한 재산신고와 대통령 취임 후 등록한 재산 모 두에서 보유 귀금속을 기재한 바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김건희 씨가 나토정상 회의 해외순방 등 대외활동 과정에서 '반 클리프 앤 아펠'社 판매 시가 6200만 원 상 당의 '스노우플레이크 팬던트' 1점, '까르띠에'社 판매 시가 1590만 원 상당의 'C  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1점 및 '티파니'社 판매 시가 2610만 원 상당의 '아이벡 스 클립 브로치' 1점 등 총 3점, 합계 1억 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치성  명품 귀금속을 착장하고 다닌 모습이 촬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하나, 까르띠에 팔찌의 경우 수 개월 간 여러 행사에서 착용한 사진이 발견되어 '빌린 것'이라는 해명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이에 배우자 김건희 씨가 착장한  위 사치품이 누구 소유인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골자로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형사상 소추가 제한되나, 수사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에 따라 재직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퇴임 후인 2027년 9월 경 공소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신고의무가 있고, 그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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