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상 "'김건희 논문' 정치 검증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정치적 비방? 내가 바로 표절 피해자
국민대, 김건희 검증 안하고 면죄부 줘
전문대학원 실무가 중요? 표절은 별개
박사 논문-학술지 논문 전부 취소해야
인용 안되는 블로그 글 무단도용하기도
박사논문 한 절은 통째로 짜깁기까지
논문심사위원들, 심사 제대로 안한듯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어제 14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김건희 여사 논문들에 대한 자체 검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검증단은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비롯한 4개 논문 전체가 표절, 그것도 완전한 표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검증대상 논문 네 편 가운데 한 편의 경우에는 인터넷 블로그나 지식거래 사이트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고 다른 연구자의 학위 논문에서 40여 문장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떼어다 붙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민대는 표절률이 7~17% 정도다. 그래서 표절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여서 궁금합니다. 이 검증단의 일원이자 자신의 논문이 표절당했다고 세상에 직접 알린 분이죠.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 지금부터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구 교수님 나와계세요.
 
◆ 구연상>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구연상 교수님이 표절당했다고 호소하셨던 그 논문을 포함한 4편을 이번에 검증한 거군요.
 
◆ 구연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4편의 논문을 쭉 들여다 본 것에 대한 총평은요?
 
◆ 구연상> 먼저 전에 국민대 윤리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들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김 여사의 명백한 논문표절의 악행을 정치적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일단 봅니다.
 
◇ 김현정> 면죄부를 준 것이다.
 
◆ 구연상> 네. 이번 국민검증단에서는 저는 표절 피해자의 자격으로 참여를 했고요. 4편의 논문을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4편의 논문 모두 매우 심각한 표절을 저질렀고 박사 학위 논문은 학위가 취소되어야 하고 연구 논문 세 편은 게재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국민검증단이 엄밀한 검증 절차를 통해서 학문의 자율성을 바로 세웠다라는 점에서 매우 존경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네 편의 논문, 검증단이 검증한 네 편의 논문이 뭔지를 저희가 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일단 국민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딸 때 김건희 여사가 냈던 논문. 이게 구연상 교수님이 내 것을 표절했다 주장하시는 그 논문인데 이거 보셨고요. 그 외에 학술지에 실렸던 논문 3개를 더 들여다보셨어요.
 
◆ 구연상> 네.
 
◇ 김현정> 그런데 이 네 편 가운데 한 편의 경우는 국민대에서 이거는 검증 자체가 부적절하다 해서 검증 안 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범학계검증단에서는 그것도 넣어서 하셨네요?
 
◆ 구연상> 네.
 
◇ 김현정> 국민대에서는 검증 자체가 불가하다, 부적절하다고 한 것은 왜 그랬던 거죠?
 
◆ 구연상> 국민대 윤리위원회의 검증 기준이 발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제외를 시켰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저희는 모든 논문을 전체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 김현정> 국민대는 세 편을 검증했고 이번 범학계 검증단은 네 편을 검증했고. 하나하나 좀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검증단이 문제제기한 대표적인 사례, 우선 국민대 박사논문.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2008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 경우에는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그리고 해피 캠퍼스 같은 지식거래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 사용했다'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 구연상> 일단 논문 쓰기는 아주 엄격한 학술적 글쓰기이기 때문에 인터넷 블로그, 카페, 이런 데 글, 그림, 그리고 출처가 밝혀져 있지 않은 홈페이지 게시글, 또 페북, 카톡, 이런 등에 실린 글들은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 김현정> 인용을 밝히냐 안 밝히냐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인용 자체를 하면 안 돼요?
 
◆ 구연상> 그렇습니다. 이 기본적인 논문 쓰기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도 일단 문제고요. 그조차도 표절을 아주 심각하게 횟수나 분량 또한 아주 많이 저지르고 있고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유명 철학원, 점집, 궁합 점보기라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가운데 궁합을 보는 이유라는 글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예요?
 
◆ 구연상> 기업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연과 운세의 화합에 따라서 궁합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글을 그대로 복붙 했습니다.
 
◇ 김현정> 복사해서 붙였단 말씀.
 
◆ 구연상> 인용 없이 그대로 복붙 했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블로그라든지 이런 글들이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인 인용해서는 안 되는 글들을 인용했고 그것도 표절까지 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구연상 교수님이 표절당했다고 주장하시는 그 논문의 경우는 총 네 페이지, 마흔 개 문장을 그대로 복붙, 복사해서 붙였다 이런 주장이시잖아요.
 
◆ 구연상> 네.
 
◇ 김현정> 이거는 어떤 식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구연상> 제 논문의 경우에는 복붙보다는 '짜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 김현정> 짜붙이요?
 
◆ 구연상> 짜깁기 해서 붙여넣다, 요기조기 오려넣기 해서 짜깁기 방식으로 붙여넣었기 때문에 짜붙기라고 쓰는데 이 질문엔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표절판정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논문 인정의 기준, 이건 약간 다른 문제라서 먼저 말씀 해 주신 제 논문 네 쪽을 만일 출처를 밝혔다면 그것은 표절이 아니고 인용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출처를 밝혔으면 인용. 그렇죠.
 
◆ 구연상> 네, 그렇습니다. 다만 김 여사의 학위논문 2장 1절은 제 논문을 100% 짜깁기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유령 저자가 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김 여사 자신이 논문을 직접 쓴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글들을 가지고 와서 한 편의 논문을 짜깁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살아 있는 저를 유령으로 만들고 그래서 유령저자에 의해 쓰인 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넓게 보자면 이것은 저작권 표절에 해당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중간중간 조금씩 조금씩이 아니라 그냥 갖다가 저자 바꿔치기를 했다, 그런 말씀이세요?
 
◆ 구연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인용, 만약 출처를 만약 밝혔더라면 그 경우는 어때요? 지금 출처를 안 밝힌 건데 출처를 밝히고 가져다 썼다면.
 
◆ 구연상> 그 경우에도 유령저자의 글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 구연상> 그렇습니다. 본인이 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럼 제가 쓴 논문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이 경우에는 논문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
 
◆ 구연상> 논문으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근본적으로 궁금해지는데, 교수님 주장대로라면 분명히 이 논문도 무려 박사학위 논문이고 그 대학의 교수들 몇 분께서 이거 한두 분이 본 게 아니라 적어도 서너 분 정도 보시지 않나요?
 
◆ 구연상> 지도교수 한 분과 심사위원 네 분.
 
◇ 김현정> 그럼 그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전혀 모르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통과된 건?
 
◆ 구연상> 저는 그분들은 논문을 꼼꼼히 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봤는데 봐줬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예 꼼꼼히 안 본 것이다.


◆ 구연상> 일단은 선후관계는 봐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꼼꼼히 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대에서 문제가 되고 나서 위원회, 대학 차원의 위원회가 쭉 다시 검증을 했거든요. 그때 보면 세 개의 논문 가운데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률 12%, 그리고 학술지에 게재된 다른 한 편은 7% 표절률, 또 다른 하나는 표절률 17%. '세 편 다 표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연상> 일단 국민대 검증기준은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표절률 검사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러면
 
◇ 김현정> 지금 제가 말씀드린건 그냥 대체적인, 개략적인 것이지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신 가요?
 
◆ 구연상> 그렇습니다. 카피킬러(표절 검증 프로그램)를 돌릴 때 거기에 쓰이는 색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들을 명시를 해야만 어떤 기준으로 카피킬러를 돌려서 표절률을 확인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전혀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국민대는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일부 타인의 연구 내용과 저작물의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는 있으나 이 박사 학위는 실무와 실용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 구연상> 일단 표절의 기준은 아주 복잡하기는 하지만 낱말 표절, 아이디어 표절, 문장 표절, 방법 표절, 결과 표절, 그림 표절, 저작권 표절 등 수많은 표절 내용들이 이미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국민대가 따르지 않고 표절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국민을 속이는 또 다른 악행이라고 보고요. 왜 그러면 인정을 못 했느냐. 표절이 인정되는 순간 연구 부정행위가 저절로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든 게 실무와 실용에 비중을 두었다? 그거는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대체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표절이 용인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또 표절의 기준이 다르지도 않고요. 2007년 이후로는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무와 실용과 관련해서 에이치 컬처 테크놀로지의 관상 어플 사업 계획서를 사용한 부분인데 이것도 몰래 따오기, 몰따를 했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그것이 박사논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몰따, 몰래 따왔다면 그 논문 자체는 어떠한 창의성과 학문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논문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김현정>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자들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그 가운데에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혹시 좀 정치적인 이유로 이 대통령의 배우자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런 일종의 배후설 같은 거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답 하시겠습니까?
 
◆ 구연상>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논문 표절의 피해자입니다라고 밝혀드렸고 더 나아가서 인용과 표절은 그렇게 구별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인용과 표절은 명백히 차이가 있지만 그 둘 사이를 구분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으로 쉬운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을 거들먹거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저는 이 문제가 한국 대학의 사회적 신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 문제라기보다 그 이전에 한국 대학의 신뢰 문제다. 현재 이 신뢰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대를 비롯해서 전문대학원의 이런 학위 논문의 공정성, 정당성, 이런 부분들이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된다. 물론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이 모두 나서서 바로 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그 팩트들만 바라봐달라라는 호소시네요.
 
◆ 구연상> 그렇죠.
 
◇ 김현정> 오히려. 지금 범학계 검증단의 요구사항은 어떤 건가요?
 
◆ 구연상> 간단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러한 표절의 사실들을 김건희 여사께서 인정을 하시고 수용을 하시고 진정한 사과를 하시면 지도교수 그리고 논문 심사위원들, 그리고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세 편의 논문에 대해서도 그걸 게재한 학술지가 있으니까 그 학회에서도 재검증을 해보시고 혹시 표절이 됐다면 게재 취소,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학위 취소로 이어지는 이런 올바른 해결법을 좀 제시해 달라,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석사학위를 받은 곳은 숙명여대인데요. 이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증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 구연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예비조사 때는, 학교자체 예비 조사때는 표절률이 10%가 나왔어요. 이게 본조사에도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표절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혹시 좀 들여다보셨습니까? 구 교수님.
 
◆ 구연상> 제가 꼼꼼히 들여다 본적은 없고요. 이미 민주동문회에서 석사논문에 대해서는 검증을 마쳤습니다.
 
◇ 김현정> 숙명여대 자체에 꾸려진 민주동문회라는 곳에서 말씀이신 거죠?
 
◆ 구연상> 네, 그렇습니다. 그 검증결과는 표절률이 40%~50% 나왔고요. 그거는 일일이 비교 대조를 해서 밝혀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원래 표절 검사는 좀 오래 걸리나요?
 
◆ 구연상>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 2011년 구텐베르크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의혹에 제기됐을 때 2주 만에 학위 논문 취소 판정이 내려진 적이 있고요. 숙대 같은 경우에는 본조사 같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를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정을 좀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이런 아이디어를 주신 청취자도 계시는데 그렇다면 아예 대학과 이 범학계 검증단이 함께 좀 다시 한 번 표절을 들여다본다든지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라는 대안을 주신 분도 계시는데 혹시 가능성 있나요?
 
◆ 구연상> 없다고 보고요. 일단 저희 국민검증단은 모든 검증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를 한 상태입니다. 만일 나중에 대학이 그것을 좀 들여다보고 싶다면 그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구연상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구연상>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범학계 국민검증단이라는 14개 교수 단체로 구성이 된 곳이에요.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네 편을 들여다보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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