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 전 대표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와 기자 등 6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와 전직 차장검사와의 동거설, 김 여사가 가명을 이용한 접대부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설' 등을 방송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경기 남양주시 열린공감TV 본사 사무실 및 정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은 이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접수된 14건의 고발 건 중 명예훼손 등 총 7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지난 대선 전후 총 14건의 고소 및 고발을 처리해왔다"며 오는 9일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검찰 송치로 종결하고, 명예훼손 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