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환 불응한 날…檢, 경기도청 전격 압수수색

檢, 6일 이재명 근무한 경기도청 압수수색
'시효 임박' 선거법 위반 혐의 증거확보 차원

박종민 기자·윤창원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불응한 당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가 근무한 경기도청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6일 오전부터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당초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의 이날 압수수색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둘러싼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시에는 몰랐다"며 "도지사가 돼 재판을 받을 때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인 2015년 1월 9박11일 일정으로 김 처장과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때 김 처장이 이 대표를 수행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 처장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이다.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에서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았을 때 김 처장은 아파트 시공사 영업부장이었다. 김 처장은 지난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 만료된다. 검찰로서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불출석 결정을 공지하며 "꼬투리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게 당 안팎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차례 통화했으나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증거와 이 대표의 서면조사 내용,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9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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