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달 탐사 연구수당 소송 벌써 3년째…"다누리, 달 도착 전에 해결해달라"

연구자들 1심 승소, 항우연 측 대형로펌 선임해 항소
연구자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다누리 발사 장면. 스페이스X 제공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에 성공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연구수당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6일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과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다누리 개발 과정에서 연구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당했다며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자들이 낸 소송이 3년가량 지루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연구자 16명이 지난 2020년 5월, "연구과제를 수행했던 2019년 1~5월에 해당하는 연구수당 총 1억 304만가량을 받지 못했다"며 낸 소송으로 지난해 4월, 연구자들이 승소했으나 항우연이 항소하면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기간 연구업무 수행이 이뤄지지 않아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항우연의 주장에 대해 1심은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바 없고 연구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며 연구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항우연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일, 조승래 의원이 현장 연구자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송재훈 달탐사사업단 책임연구원은 "연구수당 문제가 촉발된 지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다누리가 달에 도착하는 12월 전에는 항소를 취하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항우연과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 대리인 최종연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연구개발을 중단한 기간이 없는데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삭감할 수 있다면 국책 연구기관 연구진 누구도 마음 편히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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