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원사들 입찰 참여 못하게 한 대구전세버스조합 제재


회원사에게 통학버스 운행용역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사업활동을 방해한 대구전세버스조합에게 과징금 1억4천5백만원이 부과되고 검찰 고발조치가 결정됐다. 2018년 유사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다시 법을 위반해 과징금이 10% 가중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대구전세버스조합)이 회원사들에게 3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운행용역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5백만 원을 부과하고 조합(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지역에 위치한 선명학교, 남양학교, 세명학교 등 3개 특수학교는 지난 2021년 1~2월 통학버스임차용역 입찰을 진행했다.  

이에 대구지역 전세버스사업자 100%가 가입돼 있는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21년 2월5일 조합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회원사들이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결정하고 전체 회원사들에게 조합 결정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문자 및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은 특히 입찰참여 금지요청 이후 입찰에 참여한 일부 회원사에게 입찰포기를 강권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3개 특수학교 중 1개 학교는 2개의 사업자만 참여해 입찰이 진행됐고, 2개 학교는 최종 유찰돼 기존업체와 수의계약해야만 했다.

공정위는 전세버스조합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일부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다수 회원사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특수학교의 원활한 통학버스 운행계약과 입찰의 공정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관광수요가 급감인 상황에서 큰 위기에 처한 전세버스사업자들에게 고정수입원이 될 수 있는 통학전세버스 입찰 참여기회를 박탈한 것에 주목했다.

또한 통학버스 운행이 필수적인 특수학교의 계약과정에서 공공입찰의 공정성을 위협한 것인 만큼 이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에 공정위는 의미를 부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조합이 2018년에도 통학버스 입찰과 관련해 유사한 법 위반을 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10% 가중하는 한편, 조합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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