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 수소전지로, 전기차 충전소에 태양광으로 전기 판다

정부 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발표…순환경제 활성화 방안까지 총 1.8조 투자 예상
데이터·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방안은 이 달 중 세부사항 발표

황진환 기자

앞으로 일반 주유소에도 수소전지를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으로 직접 전기를 만들어 판매하도록 허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까지 합쳐 총 1조 8천억 원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디지털 확산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데이터·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류·건설 등 산업별 현장애로 해소와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총 36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했다"며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민간의 건의과제에 대한 경제 규제혁신 TF의 검토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경영계로부터 '규제혁신 과제'를 430개 건의받았고, 지난 7월 제1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50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남은 380개 과제 중 관련 작업반들과 민간위원 검토 등을 거쳐 36개 과제를 추가로 골라낸 것이다.

대표적인 새로 발굴된 과제를 보면 우선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공장건축면적 총량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에서 집행되지 않은 물량을 이용, 기업이 공장을 신·증축하도록 허용하는 물량을 추가 배정하도록 지원한다.

일반 주유소 안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도록 허용해 주유소에서도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식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아도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전기를 직접 생산한 전기를 충전·판매하도록 한다.

또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필요 없이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을 통해 공유서비스에 참여하도록 허용한다.

그동안 1.5톤 미만으로만 허가·증차됐던 택배용 화물차에 대해 2.5톤까지 획대해 대형상품도 배송하도록 허용하고, 시외버스로 운송하는 '소(小)화물 규격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차도 외에는 출입할 수 없던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무게·속도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원 내 주행을 허용하도록 해 청소·배달 등의 서비스를 공원이용객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36개의 규제개선을 통해 총 8천억원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집행될 것"이라며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는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약 1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9월 중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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