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시켜 찾는다고 했지" 몰래 이사한 前동거녀 수소문

같은 아파트 매입해 관찰하는 치밀함…외출하자 강제로 차에 태워


의처증에 시달린 나머지 몰래 이사하고서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수소문 끝에 찾아내고서 외출하는 여성을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결별을 통보한 여성이 이사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잘 보이는 동의 호실을 매입해 관찰하는 치밀함 속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61)씨는 지난 3월 4년간 교제하던 B(66)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

A씨의 의처증에 시달리던 B씨는 이미 원주의 한 아파트로 몰래 이사한 뒤였다.

A씨는 수소문 끝에 두 달여 만인 지난 5월 B씨가 이사한 아파트를 알아낸 뒤 B씨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같은 아파트의 집을 매입했다.

결국 A씨는 같은 달 18일 오후 아파트에서 밖을 지켜보다 장을 보러 나가는 B씨를 발견하자 밖으로 나가 승용차를 운전해 뒤따라가던 중 둑길을 걷는 B씨를 붙잡아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사람 시켜서 찾는다고 했잖냐'며 차에 강제로 태웠다.

이어 둑길에서 44㎞가량 떨어진 원주의 한 도로 앞까지 44분간 B씨를 감금한 혐의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기도 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몰래 이사한 아파트를 알아내 잘 관찰할 수 있는 집까지 매수한 데다 사건 당일 외출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는 등 사전에 치밀함을 보였다"며 "감금 당시 위협적인 말까지 한 것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더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