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가 음식업주와 체결한 이용약관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불공정한 내용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4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 쿠팡(주)(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의 규모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2019년 9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25조7천억원으로 2년 사이에 2.6배나 성장했다.
이에 따라 음식업주의 배달앱 이용도 증가했는데, 이 중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조항에 대한 관련 사업자 단체의 신고가 있어 심사에 나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 3개사의 약관에서 발견된 불공정약관 유형은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조항(2개사)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3개사) △사업자의 회원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2개사)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1개사) 등이다.
부당한 계약해지로는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민원이 빈발' 등 주관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사유만으로도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해당됐다.
아울러 회원 재산의 가압류·가처분 등 계약과 무관한 내용이나, 판매자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3개사가 모두 가지고 있던 사업자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유형에는 정보통신설비의 수리, 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회원에게 손해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내용이 해당됐다.
회원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유형에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회원의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회사만 삭제할 수 잇도록 하거나, 회원 게시물의 이용 범위를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해당했다.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유형으로는 통지하는 내용이 중요도와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나 모든 판매자에게 통지할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게시하도록 해, 판매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할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도 되도록 한 조항이 해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사업자는 시정 조치에 대해 문제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거나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음식업주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통한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