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이미숙·송선미 상대 억대 손배소 제기

배우 이미숙과 송선미. 후너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자료사진
배우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배우 이미숙·송선미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일 김씨의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는 "장자연 전 소속사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미숙, 송선미,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각 5억원, 2억원, 3억원 등 총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월 1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미숙에 대해서는 "고인이 유모씨와 작성한 진술서를 반환 요구했음에도 반환하지 않아 고민 끝에 죽음에 이르는 과정 등에 대한 사실과 이후 이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해 김씨의 명예 등을 훼손하고 거짓 소송을 제기한 소송사기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송선미의 경우 "허위 사실 등을 언론에 유포해 김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설명이다.

정부를 상대로는 "김씨가 고인에게 술접대 및 성접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장자연과 가장 가까웠던 이들의 증언과 수사 결과로 밝혀졌음에도 대한민국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윤지오의 진술만 믿고 이러한 결과를 뒤집어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고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7일 사망한 배우 장자연이 남긴 문건을 통해 권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정황이 드러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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