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결제 대신 해주면 일부 현금 송금…'소액결제깡' 40대 징역형

류연정 기자

온라인에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소액결제깡'으로 자금을 불법 융통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약 2년간, 온라인에서 정보이용료를 결제하거나 소액결제를 하면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식으로 총 4941회, 16억9700여만원을 불법 융통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예컨대 A씨가 인터넷에 올린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를 본 사람이 소액 대출을 요구하면, A씨는 결제 기능만 있는 일명 '깡통 어플'을 대출 요청자에게 깔게 한 뒤 결제가 완료되면 그 중 약 45%~55%를 대출 요청자에게 현금으로 송금해줬다. 나머지 금액은 수수료 몫으로 자신의 주머니에 챙겼다.

A씨는 또 물품 구매를 원하거나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싶어하는 이들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뒤, 대출 요청자들이 해당 아이디로 대신 결제를 해주면 약 70%를 대출 요청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기도 했다.

불법 자금 융통을 대가로 고율의 수수료를 챙긴 A씨는 적지 않은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약 5년간 잠적했다가 2021년 8월 체포됐다.

김 판사는 "급전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유인한 뒤 소액결제 시스템을 악용해 고율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전자상거래와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 범행 기간이 길고 불법 융통한 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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