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우측통행을 이용해 주세요"

정부, 보행문화 개선방안 발표…차량과 보행자간 ''대면통행''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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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좌측통행보다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보행문화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행문화를 우측통행 원칙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보행문화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최초의 근대적 규정인 1905년 대한제국 규정에서는 우측통행을 명시했으나 1921년 조선총독부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좌측통행으로 변경됐다가 이후 우리 정부가 1961년 도로교통법을 제정하면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좌측을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좌측통행은 신체특성이나 교통안전, 국제관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07년 9월이후 학계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개선 방안을 연구해 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좌측 통행은 교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보행자의 심리적 부담이 증가하며 보행자간 충돌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마련한 보행문화 개선방안은 보행자간 통행의 경우 우측통행이 바람직하고, 차량과 보행자간 통행의 경우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하는 ''대면통행''방식으로 전환하게 됐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하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의 인도에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할 수있도록 우측통행으로 바뀐다.

횡단보도의 경우 진입하는 차량과 원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서 우측 통행이 좋다.

국토부는 보행문화가 우측통행으로 전환되면 교통사고가 2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가 연간 70명, 1천700명 감소하고 인적 피해 비용 711억원, 심리적 피해 비용 73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보행 자율권 보장과 교통안전측면을 종합 고려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지하철 개찰구 등은 우측통행을 유도하도록 전환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관습화된 통행방법을 변경하는 점을 감안해 공청회와 정책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앞으로 교육과 홍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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