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과거 국정감사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게 오는 6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은 2개다. 하나는 중앙지검이, 다른 하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고 있다.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해 출석하면, 성남지청 담당 검사들이 중앙지검으로 이동해 각 사건을 일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 판단은 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이 개별적으로 내린다고 한다.
중앙지검 사건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시에는 몰랐다"며 "도지사가 돼 재판을 받을 때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인 2015년 1월 9박11일 일정으로 김 처장과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때 김 처장이 이 대표를 수행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 처장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이다.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에서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았을 때 김 처장은 아파트 시공사 영업부장이었다. 김 처장은 지난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남지청 사건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를 상대로 백현동 특혜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건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달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 대표를 송치했다. 사건 송치 엿새만에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경찰은 성남시 공문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한 결과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 만료돼 검찰로서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