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 착취 범죄인 이른바 'N번방 범죄'와 유사한 성범죄가 최근 다시 일어나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일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라며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해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성 착취물 제작·배포 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 수사 기준을 준수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활용해 협박을 이어가는 성범죄인 N번방 사건은 지난 2년 전 세상에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이는 수사로 이어져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은 징역 34년,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은 징역 42년이 각각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하지만 최근 또다시 텔레그램을 이용한 유사 범죄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제2의 N번방 사건 등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디지털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그 수법이 더 교묘해졌다"며 "디지털 성범죄 발생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