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놓고 여야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마저 '부자 감세 반대' 입장이 확고해 향후 협상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공시가격 비율' 놓고 여야 공방 쳇바퀴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가 우선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정부·여당은 전국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이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동시에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기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12억원으로 절충안을 내놨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손봐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신동근 의원은 1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한 20%포인트 정도 유연성을 갖는다면 모르겠지만 40%포인트씩이나 낮추는 건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는 횡포"라고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 역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에서) 다주택자도 40%나 감면해주자는 거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게 쟁점 아니었나"라고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9만3천명이 정부안(案)대로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며 "2년 전 공시지가 기준으로 7억, 8억, 9억원짜리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이다. 이분들이 부자인가"라며 특별공제액 조정을 촉구했다.
종부세 놓고 또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 재현?
여야는 일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부자 감세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터라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첫 만남에서 "저도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가지라고 당에 얘기는 했다"면서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은 내지 말라"며 향후 신경전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또 1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적하며 "급하지도 않은, 영업이익 3천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의 세금은 왜 깎아주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서민들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천억원이나 삭감했다는 안을 보고 참으로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부자 감세 반대' 기조를 강조했다.
결국 종부세 문제를 두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 이재명' 1대1 구도가 재현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자감세 반대'라는 여섯 글자를 올렸다.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박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