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국회 기재위 통과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에서 제외…고령자와 장기 보유자는 납부 유예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공제(올해 기준 11억 원)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인데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다만,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거나 상속 주택 지분이 40% 이하면 기간 제한이 없다.

황진환 기자

지방 저가주택은 가격 기준 등을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지난 6월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과 특·광역시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를 납세 담보 제공 조건으로 상속 또는 증여, 양도 시점까지 유예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자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은 6천만 원) 이하면서 해당 연도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다.

납부 기한 이후 납부 유예 종료 시점까지는 유예 종부세액에 대한 이자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오는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주택 수 제외와 납부 유예 특례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이달 초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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