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전세대출이 쉬운 청년들을 가짜 임차인으로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청년전세자금 대출금을 빼돌린 청년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충북경찰청은 A(20)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중간모집책 4명은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임차인과 임대인 등 10명은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20대 초반 청년들을 모집해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금융기관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대출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코로나19로 금융기관에서 비대면 대출이 손쉽게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꾀어 20대 임차인 5명을 모집한 뒤 허위 계약서를 쓰게 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명의자 1명당 1억 원씩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를 빌려준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10명에게는 각각 5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여죄 등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가담하면 명의자 본인에게도 형사처벌 책임이 따를 수 있다"며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휘말릴 수 있는 사회초년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은 악성사기범죄 척결을 위해 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전세 사기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주요 전세사기 유형은 △금융·보증기관 상대 대출금 편취 △무자본 갭투자 △깡통 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관리 관계 허위고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