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를 지원한다.
1일부터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5세대를 모집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5만 원 한도로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6억 원 이하인 전남지역 주택 구입에 한한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서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비한 세대여야 한다.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보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