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건, 2천만원 상당으로,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또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수행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는 당시 이 사건 제보자인 A씨에게 김씨를 제외한 이들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대선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일단 김씨와 배씨의 일부 혐의를 송치하는 것으로 1차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