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집 도어락 강제로 떼어내고 무단 침입한 40대 징역형

류연정 기자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집 안에 무단 침입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피해 여성 B씨와 교제했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이후 약 130차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열쇠 수리업자에게 "아이들이 안에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 B씨 집 현관문 도어락을 떼어내도록 한 뒤 내부에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에게 가장 평온한 장소가 돼야 할 주거지에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됐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호소한 것일 뿐 위해를 가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교제의 종결을 얘기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주거지에 침입할 권리가 없어 범행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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