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의원 선거에서 선기 비용 제한액(53,304,000원)의 200분의 1 이상인 10,022,094원(선거비용제한액의 18.8%)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 보고를 허위로 꾸민 혐의 등으로 후보자 A 씨와 회계책임자 B 씨 등 3명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영양군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42,508,400원)의 200분의 1 이상인 486,315원(선거비용제한액의 1.1%)을 초과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C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을 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은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더라도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하는 등 위법한 행위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