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안전사고에 대비해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의결됐다.
촉구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1,735건으로 2019년 447건에 비해 3.8배가 증가했고, 사망자는 2021년 19명으로 2019년 8명에 비해 2.4배로 늘어났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 2021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100건으로, 2019년 19건에 비해 5.3배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1명으로 나타나는 등 긴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홍기월 의원은 "코로나19의 감염병 정국에 비대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급과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PM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강조되는 있지만, 안전사고와 관련한 문제점이 노정돼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격을 명시하고 있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PM 수요에 따라 비례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사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2020년 9월 홍기원 의원 등과 11월 박성민 의원 등이 제안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률안에는 △PM 인프라 구축과 관리 등 종합계획 수립 △PM 도로의 지정 및 노선 지정·고시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및 금지·제한 △대여사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의 책임보험가입 의무 부과 등이 담겨 법률 제정 시 PM의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국회는 몇 년째 표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안전한 시민 교통수단을 확보하고, 미래 교통 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대비·발전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