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업체로부터 뇌물수수' 금정구 전 공무원 검찰 송치

부산 금정구청. 송호재 기자

부산의 한 지자체 공무원이 방범용 CCTV 사업과 관련해 수백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전 금정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1년 동안 관련 업체로부터 접대와 현금 등 58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산시 감사위원회로부터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 끝에 사건을 송치했다.

부산시 감사 결과와 경찰에 따르면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는 금정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한 뒤 수천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A씨와 해당 업체가 1억원 이하의 물품이나 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점을 노려 특혜성 계약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뒤 퇴직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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