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이르면 오늘 결론…패소 시에는 최대 6조원 손해배상

ICSID, 중재절차 종료…오늘 판정 결과 나와
패소할 경우 최대 6조원의 대규모 손해배상 해줘야 할 수도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하며 차익 봤지만
"절차 부당히 지연"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
2012년 정부 상대 ISDS 제기

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이유를 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절차(ISDS)인 '론스타 사건'의 최종 소송 결과가 이르면 30일 밤 나온다. 패소할 경우 한국 정부가 최대 6조원의 대규모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할 수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6월 29일 중재절차 종료를 선언했으며, 중재절차 규칙에 따르면 절차 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안에 판정을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다. 정부는 론스타가 중재신청서를 낸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 왔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며 46억7950만달러(한화 약 6조2860억원)를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인 2003년 약 2조원을 들여 외환은행(지분 51%)을 인수했다. 이후 2007년 HSBC를 상대로 약 6조원에 외환은행 매각을 타진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매각 계약이 철회됐다. 2007년 11월 HSBC는 금융위원회에 매각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승인까지 약 8개월이 걸리면서 결국 HSBC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다.

다시 거래 상대를 물색하던 론스타는 2012년 1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넘겼다. 매각 가격은 3조9157억원이었다.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가 배당금 등을 포함해 얻은 순이익은 약 4조66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론스타 측은 "HSBC에 팔았다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지만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손해를 주장하고 있다.


소송의 핵심쟁점은 매각 당시 한국 정부의 개입 여부다. 론스타 측은 금융위가 법정 심사기한인 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정부가 하나은행 매각 당시 가격을 인하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HSBC와 론스타가 협상할 당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등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일정을 연기한 것"이란 입장이다. 또 매각 가격 인하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개입은 없었으며 론스타가 유죄판결을 받아 외환은행 주가가 내려갔고, 이에 매각가격도 내려갔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론스타에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론스타 측은 항의하고 있다. 정부는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서 얻은 차익,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해 거둔 수익금 약 4조6천억원에 세금 8500억원을 부과했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벨기에 법인이 면세 혜택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을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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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벨기에 법인이 면세를 위해 세운 페이퍼컴퍼니로, 실질 과세의 원칙을 적용해 혜택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법무부 등 관계당국은 지난해 9월 론스타 사건 대응 현황 브리핑에서 "론스타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의 양이 많아 100% 승소(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만약 판정에서 정부가 패소하면 세금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어 재정 타격이 불가피하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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