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 중심 2단계 개편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예고대로 시행된다.
정부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나 택시기사 등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줄어 지역가입자 중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보료가 평균 기존 월 15만원에서 11만4천원으로 3만6천원 가량 내려간다.
또한, 대부분의 직장가입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월급 외 수입이 2천만원을 넘어가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일부 오르게 된다. 아울러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18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같은 개정안은 오는 1일부터 시행되며 바뀐 보험료는 9월분부터 적용된다.
그간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지역 가입자 간 다른 부과방식이 문제가 됐다.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도 지적돼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7년 3월 여·야 합의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고 이듬해 7월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