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원 전원 상대 추가 가처분…"비대위 자체가 무효"

국회사진취재단·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추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비대위원 8명 전원의 직무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주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국민의힘은 나머지 비대위원들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고 새 비대위를 만들기 위한 당헌 개정 등의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 측이 비대위원 개개인에 대한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하며 반발에 나선 것이다. 
 

이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단은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 당헌을 새로 개정하는 방법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규정해 비대위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는 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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