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언론 비판기능 소송으로 무력화', 전국언론노조 규탄

부산시가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비판내용을 방송한 언론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언론에 제갈을 물리려 한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제공

부산시가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비판내용을 방송한 언론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9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언론의 권력 감시, 비판 역할을 소송으로 무력화하는 언론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부산MBC 시사프로그램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이하 빅벙커) '부산·대구시장 공약 이행 점검 편'에 반론 보도 청구 소송(언론소송)을 제기했다.

부산MBC와 대구MBC 공동 제작 시사프로그램 <빅벙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과 대구시장의 주요 공약과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방송을 4월 22일과 5월 6일 두 차례 보도했다.

재선 도전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의 경우 대표 공약인 '15분 도시'에 대해 점검했다.

프로그램은 △'15분 도시 부산'의 기본 계획이 완성되기도 전에 홍보성 사업에 예산을 집행한 점 △공약 계획에 없었던 1,240억 원 규모의 정책 공모 사업을 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66억 원의 예산을 무리하게 확보한 점 △핵심 요소인 생태성보다 토건 위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후 부산시는 공약 점검 편이 방송된 직후인 5월 1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사실관계뿐 아니라 출연자 의견 발언까지 포함해 13개 항목에 대해 A4 3장 분량의 정정보도문 전체를 읽을 것을 요구했다.

방송에 직접 출연해 '15분 도시' 공약에 대해 논의하자고 부산MBC가 제안한 부산시 반론권 보장제안도 거절했다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부산시는 언론중재위가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자 6월 19일 부산지방법원에 반론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시는 소장에서 "정책을 본격화해 나가야 할 시기에 정책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의 확대·재생산 및 부정적인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는 "부산시의 소송 이유가 오류에 대한 정정·반론 보도가 목적이 아니라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검증과 비판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민은 최소 수천억원~수조원의 세금이 투입될 부산시장의 핵심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는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정책인지 알 권리가 있다"며 "부산시의 소송전은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시민의 권리를 무시한 비민주적인 태도"라고 규탄한다.

부산시는 입장문을 내고 "15분 도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산시의 주요 정책"이라며 "사실과 다른 방송으로 훼손된 15분 도시정책에 대해 시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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