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청문회…쟁점은 尹 지인 찬스냐, 사법보수주의자냐

尹정부 첫 대법관 지명 오석준 후보자 청문회 29일 개최
오석준 "尹 결혼식은 참석, 따로 김건희·윤핵관 만난 적 없어"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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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으로 지명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29일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과거 판결에 대한 경향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석준 "尹 결혼식은 참석, 따로 김건희·윤핵관 만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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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두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 84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같은 학교 1년 후배다. 오 후보자는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과 유달리 친분이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낸 사이로,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다가 가끔 마주쳤을 뿐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했다거나 스터디 모임, 사적 모임 등을 같이 한 바 없다"고 했다.

다만 2016년 12월 국정농단 특검팀 발족 이후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윤 대통령과 2~3번 정도 만났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전화통화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구체적 사안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7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 이후는 만난 사실이 없다"며 "전화 통화는 한 번 했던 것으로 기억하나 역시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 결혼식에는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를 만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 취임식에는 "공식 초청을 받아 법원행정처장 등 다른 대법관, 법원장과 함께 참석했다"고 했다. 올해 대선 이후 윤 대통령 및 이른바 '윤핵관' 인사와 통화나 만남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약자에게 유독 가혹한 기준? "다른 판결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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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두고도 야당의 맹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는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일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고소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3년에는 변호인에게서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의 징계(면직) 수위가 가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야당에선 "불공정한 판결과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오 후보자 측은 버스기사의 해임인정 판결에 대해 "운송수입금 횡령은 금액의 크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 외에 다른 징계처분의 여지가 없다는 노사합의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의 면직취소 판결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시행 전이던 당시 대검찰청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돼도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수수는 견책에서 정직까지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당시의 향응수수가 직무와 관련됐는지도 불명확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판결도 여러 차례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 측이 제시한 판결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서울행정법원 판결(2011.1.28선고), △7년 일한 비정규직 PD에 대한 방송사의 일방적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한 서울행정법원 판결(2010.10.8 선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남자 상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2011.8.12 선고) 등이다.  

"법원, 법관 수사 관련 수사기관에 사실 조회나 서류 등 요구할 수 있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를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고 사형이 이미 집행된 경우 오판이 있더라도 돌이킬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과 관련해선 "국민 의사를 반영해 국회가 정할 입법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 현행 법률을 존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존치에 힘을 실었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선 "최근 낙태의 허용 범위 등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니 존중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해외 입법례, 국민의 법감정, 시대 상황 등을 고려해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생명권의 조화를 모색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관련해선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형사책임연령을) 일괄해 낮추면 실제 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소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소년 시기부터 사회적 낙인 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결국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막기 위한 것인데 이는 소년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교화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우회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수완박에 대응한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을 비롯해 경찰국 신설, 인사정보관리단 등 대통령령을 통한 법 무력화 논란과 관련해선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저촉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검사가 법관에 대한 수사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수시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법관의 징계에 관한 조사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 사실 조회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업무에 지장이 없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 기밀 유출 논란을 의식했는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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