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부 등 연이은 불송치, 이준석은?…난감한 경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與인사 잇따라 '불송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수사는 여전히 '답보'
이 전 대표 가처분 '완승' 이후 경찰 수사 더욱 주목
여전한 '공소시효의 벽'…불송치의 경우 '윤리위 징계' 근거 사라져
난감한 경찰, 이 전 대표 소환조사도 아직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 최근 잇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개월 동안 수사를 거쳐 결론을 내놓은 것 뿐이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지만,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등에선 '노골적인 봐주기'라는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 결론이 줄줄이 나오는 것과 대비해 여권 내 '반(反)윤석열' 인사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경찰이 '기우제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최근 법원 가처분 결정에서 이 전 대표가 '완승'을 거두면서 경찰 내부에는 더욱 난감한 기류가 흐르는 모양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표-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사이 '공수 교대'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가, 이 전 대표 소환 조사도 아직 남아 있다는 점에서 사건은 더욱 까다롭게 흘러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 경찰 수사 줄줄이 '불송치'

연합뉴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인사와 관련한 경찰 수사는 최근 잇따라 불송치 결정이 나고 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우선 경찰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장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이 의원의 장남이 고려대에 수시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점이 수긍하기 어렵다며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씨는 일반전형에 응시한 사실이 밝혀져 의혹 제기를 철회한 바 있다. 사건을 고발한 민주당은 수사 결과에 반발해 경찰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큰 관심을 모았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관련 경찰 수사에 대해선 불송치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여사는 2001~2014년 수원여대, 국민대 등에 강사 및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고발 혐의인 업무방해·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으며, 사기 혐의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사건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가 일부 잘못을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점을 감안하면 수사 결과에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 시민들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현직 검사 시절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선 지난 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지난해 7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조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 등을 받고 삼부토건 임직원들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와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및 해당 수사 내용을 김 여사에게 유출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당한 사건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또 김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간 대화가 담긴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연료를 지급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사건 역시 불송치 결정이 났다.

이밖에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집권하면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 △김 여사 소유의 고급 아파트를 두고 제기됐던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김 여사가 모친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된 사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유세를 하며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 등도 불송치 결정이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빗발친 고발 사건에 대해 수개월이 지나 결론을 낸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제기를 토대로 몇 달 동안 수사를 해 내놓은 결과"라며 "여야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발을 한 시민단체 측은 '전형적 눈치보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불송치 한 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며 "노골적 아첨과 봐주기를 강력 규탄하고, 특검 운동까지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성 접대 의혹' 수사 여전히 답보…법원 판단 이후 더욱 주목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리위원회 징계 36일 만에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여권 인사와 관련해 줄줄이 결과를 내놓는 앞선 사건과 달리, '윤핵관'과 대척점에 서 있는 여권 인사인 이준석 전 대표 수사 만큼은 경찰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성 접대 의혹' 수사가 이뤄졌지만 8개월이 넘도록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 전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을 정지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이 이뤄지고, 향후 본안 소송 역시 장기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정치적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은 또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기간이 도과돼도 이준석이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대위가 본안판결 전에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아선 안 된다는 취지로,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사유 중 하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달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 윤리위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를 감안하면 직무정지가 끝나면 당 대표로 다시 실권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때 변수는 역시 '경찰 수사'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 이 전 대표로 기울었던 승기의 무게추는 다시 윤핵관 측으로 기울 수 있다. 수사 결과를 근거로 재차 징계 등 재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당 대표 복귀도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을 두고 윤핵관이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황에서 수사 향방을 둘러싼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난감한 기류가 흐르는 이유다.

강신업 변호사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무고 혐의 사건 고발인 조사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소시효의 벽' 역시 경찰 입장에선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측이 주장하는 성 접대 시점은 2013년으로 이미 공소시효(5년)가 만료됐다. 남은 혐의인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김 대표 측이 주장하는 마지막 '추석 선물'의 시점(2015년 9월)을 감안하더라도 오는 9월 시효가 만료된다. 공소시효의 한계를 뚫을 수 있는 '포괄일죄'는 마지막 선물에 따른 '대가'가 불분명해 적용이 어렵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성접대 의혹과 알선수재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힘 당권파 측은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이어 연이은 결정타를 맞게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징계한 사유는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증거인멸 교사' 의혹 때문인데, 선행된 두 혐의가 무혐의로 귀결되면 증거인멸 교사 혹은 범인도피 교사 등도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징계의 사유가 사라지는 셈이다. 때문에 국민의힘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론을 대비해 이 전 대표의 '막말' 의혹에 대해 추가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김성진 대표에 대한 마지막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여전히 조사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 전 대표 소환 조사가 남았지만 아직 일정을 잡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결국 공소시효 문제를 넘지 못해 사건을 '공소권 없음' 등으로 불송치하더라도 결정서에 적힐 사유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련 혐의에 대해 경찰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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