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떻게든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의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범행 원인 중 일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 1월 18일 밤 11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인 B(5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군은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한 말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