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광주광역시의원,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해 초미세먼지 개선 추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운행 제한-과태료 부과"

조석호 광주광역시의원 측 제공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 도입을 통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제한의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맞춰 운행제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4월~11월에 대비하여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45%나 높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단, 지방세법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시장이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또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 불가 자동차, 저공해조치 신청 자동차 등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 기준 광주시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는 2만 7159대로, 이 중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조치 미신청 차량은 2만 1028대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 의원은 "노후 경유자동차의 조기퇴출을 유도하고, 초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의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더욱 과감한 대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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