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공무원이 연인 개인정보 무단열람…징계 검토

부산 북구청 전경. 부산 북구 제공

부산 북구의 한 공무원이 연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 구청이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 북구청은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A씨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25일 밝혔다.
 
북구청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B씨와 가족의 소득정보 등을 무단으로 열람했다.
 
A씨는 사회보장시스템에 접근해 B씨 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단열람 사실을 파악한 북구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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