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5월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 건설사인 두산건설 직원 등 2명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하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국인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두산건설 직원과 철콘 하청업체 소속 현장소장 등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광주고용노동청은 두산건설의 대표이사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면밀히 검토 중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이 50억 원 이상의 공사 현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다. 광주전남지역 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 두산건설과 철콘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과 이들이 소속된 법인 2곳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두산건설과 하청 업체 현장소장 등 2명을 조만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며 "추가로 두산건설 대표이사를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미흡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두산건설과 철콘 하청업체 현장소장과 사고를 낸 펌프카 운전기사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펌프카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했지만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한편 지난 5월 24일 오전 9시 20분쯤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붐대가 지면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상 1층에서 타설 작업을 하던 중국인 A(34)씨가 기둥에 깔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