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검찰, 고양이 연쇄 학대·살해 30대에 징역 3년 구형

'카라'와 동물애호가들은 2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 및 피켓시위를 갖고 '고양이 학대 피의자에 대한 실형 선고'를 촉구했다. 김대기 기자

경북 포항에서 수년에 걸쳐 고양이를 학대하고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김배현 판사)는 고양이 10여마리를 죽이거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32)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19년 한동대 일대에서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한 혐의와 2020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포항 일대에서 고양이 7마리를 살해안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김씨가 수 년에 걸쳐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인해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고양이 살해 2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2건은 김씨가 살해한 것이 아니라 로드킬로 이미 죽은 사체였다"면서 "피고인은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해 중퇴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인점 등을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김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 포항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학대를 받아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죽은 새끼 고양이 '홍시'. 카라 제공

이번 공판과 관련해 동물권행동 단체인 '카라'와 동물애호가들은 이날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 및 피켓시위를 갖고 '김씨의 대한 실형 선고'를 촉구했다.
 
'카라' 윤성모 행동가는 "동물 학대가 날로 잔혹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법원에서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내리고 있다"면서 "익명사이트에서는 이를 악용해 동물을 학대하겠다는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면, 범죄자들이 동물학대를 더욱 안이하게 생각할 것"이라면서 "실형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잔혹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권행동 단체인 카라는 지난 6월 김씨에 대해 고양이 3마리에게 상해를 입히고, 고양이 10마리를 죽인 혐의와 포항시 사칭 문서 작성의 공문서 위조 혐의,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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