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추진돼온 충남 천안의 원도심 재개발 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였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해당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천안시와 문화3성황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천안 동남구 문화동 일원에 추진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난 201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추진위는 정비구역 해제기한인 지난 3월 31일 (주)교보자산신탁의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지만 동의율 미달로 6월 3일 취하 뒤 주민 최종 동의율 77.3%, 신탁 등기율 34.34%로 6월 9일 다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의 의견에 반대하는 비대위측이 지정기한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비구역을 해제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반면 추진위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법적 요건을 갖춰 지정개발자방식의 사업시행자지정 신청을 한 경우 해제하지 않았도 된다는 국토부의 해석에 따라 지정고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진위는 24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기한일에 '(주)교보자산신탁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지정권자방식의 일부 요건이 미충족 돼 2개월 후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진위는 행정기관인 천안시가 법제처 법령심의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시는 법제처에서 국토부와 반대된 의견 내지는 대립된 의견이 아니면 법령심의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공식 입장으로 재개발 사업 구역 해제 의견을 법제처에 제출했다"며 "시종일관 해묵은 원도심 숙원사업이자 핵심지구인 지역의 재개발 추진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으면서 공식 입장으로 구역해제를 법제처에 요청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또 "시에서는 법령심의를 받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며 웬만하면 국토부의 의견을 인용한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국토부의 의견 역시 해제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식의 의견을 내놓은 상태인데 해제 안된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시가 공식적으로 해제를 요구했고 이를 인용해 법령심의가 채택된다면 10년 가까이 진행해온 재개발 사업의 핵심지구는 속절없이 무산된다"며 "몇 사람의 공무원이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며 벌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해제여부와 관련해 더욱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할 수 있고 국토부와 법제처 의견이 다를 경우 법제처 해석이 우선되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민간 이견이 있는 만큼 법제처 법령해석을 받아서 추진하는 게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재개발 사업을 처리할 계획이다.